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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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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예시 추가…중요정보 변경시 통지의무 예시 신설
“상조회사 자율적 준수 유도해 소비자 피해 선제적 예방”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의 거래가 이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상조업체의 고질적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 바 있다. 

지침개정의 주요 내용은 ▲ 부당고객유인행위금지 관련 예시 개정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예시 신설 ▲만기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신설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신설 ▲상조보험 관련 예시 개정 이다. 

구체적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폭넓게 추가됐다.

지침 개정전에는 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했으나,  개정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중요 정보변경 때 통지의무 관련한 예시가 신설됐다.  

상호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의무자및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등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위는 개정 지침에 상조회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했다.

 예컨대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예시도 신설됐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지만,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었지만,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따라서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됐다.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개정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해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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