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한경연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상시화하고 확대해야”
한경연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상시화하고 확대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2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조특법에 일괄 규정해야…상시화도 추진해야”
“사업재편 지원세제, 원샷법 먼저 상시화…혜택을 비과세로 전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경제위기에서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시화하고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개선방안’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기업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체질을 강화하도록 하는 선제적 지원방식인 ‘사업재편 지원세제’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을 돕기 위한 사후적 지원방식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조특법에 규정돼 있으며 금융채무상환, 채무인수 등에 대한 특례가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자금난에 따른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는데, 특히 항공,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이 그 핵심방안”이라며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주요 특례/자료=한국경제연구원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주요 특례/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와 관련해 ▲법적체계 정비 ▲한시적 제도의 상시화 ▲세제혜택 확대 측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규정의 배열순서가 논리적인 일관성 없이 혼합돼 있으며 조특법 아닌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경우도 있어 법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산재돼 있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사업재편 지원세제’처럼 조특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과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불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 수 역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상시화하여 제도 안정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한경연은 ‘사업재편 지원세제’의 경우 모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한시법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모법의 상시화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졔 해택을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라는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채무면제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안/자료=한국경제연구원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안/자료=한국경제연구원

아울러 한경연은 대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구조조정의 장애물이 되며,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