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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수출조건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제도 시행
관세청, 재수출조건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제도 시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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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일시적으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담보 제공을 생략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12일부터 재수출조건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제도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관세를 면세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관련 업체의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침은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찬기 관세청 차장)의 자문을 거쳐 시행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장애가 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하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총 8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채택했다”면서 “향후 적극행정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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