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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中企 세무컨설팅 실시…세무상 불확실성 사전에 해소
내달부터 中企 세무컨설팅 실시…세무상 불확실성 사전에 해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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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혁신中企·4차 산업·뿌리·벤처기업 등에 세무컨설팅 우선 지원
신청대상 확대, 선정기준 개선, 협약기간 단축 등 대폭 개선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현행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신청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선정기준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협약체결 법인 선정 관련, 혁신 중소기업·4차산업 관련기업·뿌리기업·벤처기업을 우선 선정·지원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대상이 수입금액이 현행 300억~1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100억~1000억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선정기준도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인 ‘내부세무통제기준’과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해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혁신 중소기업과 4차 산업 관련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개선됐다.

협약기간도 현행 3년에서 수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이상~500억 미만은 1년, 500억 이상~1000억 미만은 2년으로 단축했다. 

그 밖에 ▲성실신고 검증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 ▲세무컨설팅 및 성실신고검증 현장확인 일수 단축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 등이 개정 내용이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명칭변경·지원대상 확대·협약기간 단축 등으로 7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기존 성실납세 협약제도 운영 때 약 12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신청 대상이 확대돼 총 200여개 중소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 관계자는 7월 이전에 3년으로 성실납세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성실납세 협약을 맺은 해당 기간까지 유지된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5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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