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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사업연도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Q&A
국세청, 2019사업연도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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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사례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사례

국세청은 16일 2019 사업연도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신고대상자들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했다.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적용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했으니, “성실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제외거래 대상이 추가되었고, 신고세액공제율도 산출세액의 3%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45의3④, 상증령 §34의3⑧)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는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361, 2012.10.5.)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⑨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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