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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인력·투자유치 활성화’ 법안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투자유치 활성화’ 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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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조특법‧상증세법‧소득세법 등 ‘벤처기업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벤처기업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담아
이영 의원
이영 의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벤처기업 기(氣)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영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상증세법 일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올해 일몰이 도래해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 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3868곳, 3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라며 “하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000억 미만 기업은 192명에 불과하지만 3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0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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