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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납세자 세무조사 범위 확대시 관할 관서 납보관 승인 받아야
중소규모 납세자 세무조사 범위 확대시 관할 관서 납보관 승인 받아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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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年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조사관서장 승인사항서 승인권자 개선…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 기준 마련도

다음달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 및 그간의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납세자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기준 구체화’와 ‘중소납세자 조사 부분 범위확대 승인권자 개선’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간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보호를 위해 종전 조사관서장 승인사항에서 승인권자를 개선했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훈령 상에 명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나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했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앞선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이 밖에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즉, ①세무조사 진행 중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②과세기준자문·과세사실판단자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한 뒤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7월 7일경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7월 2일까지 국세청 조사국 조시기획과(☎044-204-351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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