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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징계대상 9급 직원 보통징계위 출석 진술 요청
광주국세청, 징계대상 9급 직원 보통징계위 출석 진술 요청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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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중인 익산세무서 직원에게 5월29일자 관보 통해 '출석통지서' 발송
- 6급 이하 직원 견책, 감봉 등 경징계는 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에서 결정
- 2019년 상반기 징계, 서울국세청 14명 '으뜸'…대전·대구국세청이 최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 예하 익산세무서 개인납세과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에 휴직한 9급 직원 A씨가 업무상 경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음이 관보에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6급 이하의 직원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 대상자가 되면 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이 내용이 대상자 실명까지 포함돼 관보에 공개된 것이다.

17일 관보 등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A씨에게 "6월8일 오후 4시 광주국세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라"고 통보했다. 광주국세청은 다만 "출석 진술을 원치 않으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사정이 있어 서면 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 개최 하루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전화통화에서 상세내용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17일 본지 취재에 “세무서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업무상 오류 사항으로 파악된다”면서 “경징계 대상으로만 파악되는데,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라서 그 이상은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세무서 관계자도 “직원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알아도 외부에 알릴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올해 현 부서에 발령이 나서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반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해야 한다.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이하는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6급이하 징계도 경징계는 지방청 징계위원회에서, 본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통상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본청의 경우 각 국장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국세청은 그러나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및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징계위에 대해 기자가 묻자 "내부자료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인사혁신처 인사실무에 따르면,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한다.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설치기관장의 차순위자가, 위원은 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기관장이 각각 임명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4명이상 포함돼야 한다.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단 30일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감봉’은 1~3개월동안 봉급의 3분의 1이 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총액의 40%)된다. 1~3개월의 처분기간에 12개월을 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은 주의경고 조치로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이 2019년 국정감사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실과 김영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월까지 국세청 내부 및 외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5명·해임 1명·정직강등 3명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이 9명, 감봉 9명·견책 24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33명이다.

유형별로보면 금품수수 7명, 기강위반 27명, 업무소홀 8명 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금품수수 1명, 기강위반 9명, 업무소홀 4명 등 14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국세청이 금품수수 1명, 기강위반 5명, 업무소홀 1명 등 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국세청이 6명, 중부국세청이 5명, 광주국세청이 4명, 대전과 대구국세청이 각각 3명 순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은 총 575명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 153명, 기강위반 370명, 업무소홀 52명이다.

파면이 45명·해임 13명·면직 24명·정직강등 72명 등 중징계 받은 직원이 154명이고, 감봉 182명·견책 239명 등 경징계 받은 직원이 421명이다.

2014년 183명, 2015년 127명, 2016년 110명, 2017년 84명, 2018년 71명 등 징계받는 직원 수는 감소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직'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파면과 같은 개념"이며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고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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