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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연장 추진된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연장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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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유턴기업 최초소득 발생 다음해부터 5년간 전액 법인세‧소득세 감면”
“이후 5년간 50% 세액감면…세액‧관세감면 특례기간, 내년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세액 및 관세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유턴기업이 국내 복귀 후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시간 및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긴 기간이 걸려 현행 규정으로는 조세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엄태영 의원(미래통합당)은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상 유턴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4년간은 전액, 이후 2년간은 50%의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은 5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말까지인 세액 및 관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했다.

엄 의원은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원책 중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 유턴기업이 국내복귀 후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세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 현장을 지원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세 지원을 통해 국내 유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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