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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 비거주자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땐 ‘납부특례’ 적용 안 돼
퇴사한 뒤 비거주자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땐 ‘납부특례’ 적용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6.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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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60.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세탁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8.11.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추가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 업종 추가 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구매했다.


■질의내용

•동전 조작식 세탁업종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등은 조특법 §5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 사업에 전용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산은 조특법 §5의 세액공제가 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가정용 세탁업(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 가정용 세탁업의 핵심적인 산업활동은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 동전빨래방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투입기 등은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장치이므로 가정용 세탁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도 세제판매에 따른 수익창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이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61. 퇴사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14.12.26. A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현재는 퇴사 후 미국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이다.


■질의내용

•(질의1) 벤처기업의 임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벤처기업의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행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검토내용

•벤처기업 임원 등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신청 시 근로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법 §16의3①) 퇴직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납부특례 적용이 가능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 규정은 ‘소득법 §70 및 §76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되는 것이며

- 소득법 §70 및 §76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규정이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6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방법

 

 

 

 

■사실관계

•질의인 조특법 §7①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 2017년 귀속 매출액은 00억원 정도이며, 직전 사업연도 3년 매출액 평균액은 00억원 이하


•조특령 §6⑤에서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3년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적용


■질의내용

•조특법 §7①(2)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이므로 2017년의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토내용

•조특법 §7①이 적용되는 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의 기업을 의미한다(조특령 §6⑤, 조특칙 §5 및 §2④).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는 조특령 §6⑤후단의 의미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소기업 규모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과는 달리 조특법 §7①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의미로서

- 조특령 §6⑤의 의미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기업 규모 기준’과 해당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연도 매출액을 비교해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63. 다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0명, 20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0명, 50명이다.


■질의내용

•조특법 §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근로자의 수를 사업장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자 기준(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검토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10두4810, 2012.11.29. 등 다수)

- 조특법 §29의7는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법에 따른 거주자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정의하므로(조특법 §2①(1))

- 문언상 조특법 §29의7의 거주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아닌 거주자 기준으로 고용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15309호(2017.12.26.)로 개정된 것

 

64.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 §29의5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3년 1월부터 甲과 공동으로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17년 **월에 공동사업자를 탈퇴하고 타 지역에서 단독으로 의원을 개원했다.

- 공동으로 운영하던 타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甲은 계속해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직원을 승계하여 단독으로 의원을 운영 중이다.


■질의내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신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또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 제3호)를 따른다.


■검토내용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조특령 §23⑬에 따라 계산하는 바,

- 이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근로자의 수는 0명이 되는 것이고, 법인전환 등은 종전 사업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근로자의 수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기존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에 승계한 사업의 직전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가산한다.


•탈퇴한 공동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승계시키고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증가된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의 계산은 조특령 §23⑬(1)가 아닌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65.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사실관계

•질의인은 개인 사업자로서 ’15년 개업하여 ’17년 도 중에 법인전환과 동시에 폐업했다.

•’15~’16년 과세연도의 청년근로자 수는 0명이었으나, ’17년 개인사업자 기간 중 청년근로자 10명을 고용했으며,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 이후 청년근로자를 추가로 10명을 고용했다.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전환 이후 기간에 각각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8항 제1호(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검토내용

•거주자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령 §26의5⑩, §23⑬).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7.12.19. 법률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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