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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3회 이상 500만원 넘으면 관허사업 정지·취소 요구
국세체납 3회 이상 500만원 넘으면 관허사업 정지·취소 요구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6.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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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납세보전과 징수유예


제1절 납세의 보전제도


1. 납세증명서의 제출

마.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해외도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규정 §182).

① 증명서의 발급 전에 그 납세자의 체납액 뿐만 아니라 이미 고지된 세액과 부과될 세액까지 조사해 국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② 증명서의 처리기한:10일


③ 해외이주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영주권 취득의 경우:거주지국의 영주허가서 사본

㉯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외국인과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 국제입양의 경우:국제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바. 인감증명의 경유발급(인감증명법 시행령 §13③)

재외국민이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그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국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관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하여 국내 소유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관허사업의 제한

가. 의의

「①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에 세무서장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②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법 §7) 관허사업제한 제도는 납세증명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국세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관허사업”은 허가·면허·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해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통칙7-0…1).

 

나. 관허사업 제한의 내용

관허사업의 제한은 사전적 제한과 사후적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전적 제한(허가 등의 제한요구)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7, 영 §8).

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② 납세자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⑤ 납세자가 납기 전 징수(법14)의 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해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⑥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법 §85①②)된 때

㉮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 납세자의 재산이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채권의 담보가 되어 그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⑦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사후적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사전적 제한에 있어서의 체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요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해 요구할 것인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세무서장은 그 체납 당시의 체납액 및 납세자의 재산현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방법을 선택하여 요구해야 한다.

이때 3회의 체납횟수는 기간의 제한 없이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영 §9①). 그리고 3회 이상의 체납 횟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는 것을 말한다(통칙7-0…2).

 

다. 관허사업제한의 요구·철회 및 주무관서의 처리

관허사업제한의 요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관허사업제한요구서)로 해야 한다(영 §10).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법 §7④).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법 §7③).

 

3. 체납자료의 제공

가. 의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함)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법 §7의2).

이 제도는 체납자료를 금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체납자가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자료를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여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자료제공 대상자

(1) 자료제공의 대상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체납자료는 아래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것이다(법 §7의2①).

① 고액체납자: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상습체납자: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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