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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가상화폐 과세방안, 7월에 발표 예정”
홍남기 부총리 “가상화폐 과세방안, 7월에 발표 예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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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 양도차익에 과세 방안 세제개편에 포함”
“‘디지털세’ 부과 필요…대기업의 CVC 보유, 금산분리 원칙 내에서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가상통화) 과세와 관련, ”정부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으로 7월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에는 지난 10년간 늘어 온 벤처창업투자가 주춤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벤처 창업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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