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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이상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되는데 20% "준비도 못 해"
5천억 이상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되는데 20% "준비도 못 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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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신외감법 대응 전략’ 웨비나 참석기업 설문 결과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중 ‘대비 완료’는 12% 뿐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 받는기업이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19년부터 이미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회사는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지만, 대상기업 5곳 중 1곳은 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비를 바쳤다고 답한 기업은 12%에 불과했다. 

18일 EY한영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규모 회사 중 88%가 여전히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달했다. 

EY한영이 최근 개최한 ‘신외감법 대응 전략’ 웨비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회계재무, IT기획, 경영전략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과 실무자급 262명이 참여했다.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규모 중소기업은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한 곳은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진행 상황 없음’으로 답해 도입 준비를 시작조차 못했다는 회사는 39%에 달했다.

1000억원 미만 자산 규모 기업들 중에서는 70%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와 관련해 ‘진행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재무제표 자체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과 절차가 중요해졌다. 

회사의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 받고 있으며,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다. 

2022년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운용 인력의 부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 중 52%가 이같이 답했다. 

‘경영진의 인식 부족’(37%)과 ‘현업부서와의 의사소통’(36%)도 응답자들의 어려움으로 많이 선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경영진에서 관련 부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사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IT환경의 복잡성’(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운영 인력 조달’(39%)과 ‘급격한 시스템 변화’(37%)도 비슷한 비율로 응답자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제 운영상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내부회계제도를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향후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외부감사인 요구사항 증대’를 꼽은 기업 가운데 2020년 적용 기업은 60%, 2022년 적용 기업은 41%, 2023년 적용기업은 26% 다. 

EY한영은 “이행 시기가 먼 기업일수록 변경된 제도 시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비교적  부족한 것”이라 해석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앞둔 기업들이 복잡한 IT환경, 운영 인력, 외부감사인 요구사항 등 다양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넘어 최고경영자(CEO)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까지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성공적인으로 정착되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높아진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체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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