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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직원 대상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의 회계처리와 세무' 위탁교육
국세청, 조사국 직원 대상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의 회계처리와 세무' 위탁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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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위탁교육업체 입찰공고... 업체 선정 후 하반기에 3회 교육 실시

국세청이 조사국 직원을 대상으로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의 회계처리와 세무' 위탁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의 회계처리와 세무' 위탁교육 입찰공고를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전화통화에서, "조사국 직원들 중 해당교육에 관심있거나 해당업무를 해보자 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다"며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업체 선정 후 하반기에 3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의 회계처리와 세무' 교육은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의 회계처리와 세무 교육을 통해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를 전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세무조사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한 현장 조사요원의 전문성 제고 위해 개설된다. 

1일 7시간씩 총 5일간 35시간 교육하며, 총 3회 실시한다. 회당 수강인원은 30명이다. 배정 예산은 부가세포함 5317만5000원이다.

이론보다는 사례위주의 실무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자본거래(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의 의의 및 유형 ▲자본거래(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의 회계처리 ▲합병의 세무 ▲인적분할/물적분할의 세무 ▲현물출자 세무 ▲주식교환 세무 등이 주요 교육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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