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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근거대로라면 휴업기간 중과 배제 마땅”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근거대로라면 휴업기간 중과 배제 마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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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연구원, “유흥종사자, 음주가무 장치는 혜택…중과 마땅”
— 유흥주점, “정부정책따라 영업불가, 휴업기간중 중과 배제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룸살롱과 클럽, 캬바레 등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약 2개월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자 유흥주점 업주들이 “그러면 휴업한 기간동안 재산세 중과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감면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자체는 그러나 재산세는 유흥주점 업주가 아니라 유흥주점이 입주한 건물주로부터 걷는 것인데, 그걸 감면해준다고 휴업으로 손실을 본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일 유흥주점 업계 관계자는 “유흥주점 사업자단체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지난 15일 신원철 서울시의장을 만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휴업기간만이라도 재산세 중과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청하니 신 의장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관련 검토를 당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 자리에 배석한 서울시 공무원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한 유흥주점의 휴업기간 중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건물에 대해 재산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는 건물주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한 유흥주점 사업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착(tax incidence)’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유흥주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돌려줄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서울시측은 다만 법리상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재산세법’에 따르면, 일반 상가의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인 반면 유흥주점이 입주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무려 16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유흥주점 업계는 지자체가 ‘조세 부담의 귀착’ 문제를 근거로 한시적 재산세 중과 적용 중단을 꺼리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룸살롱을 경영하는 A씨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 재산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알려지면, 건물에 입주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건물주에게 중과되는 세금만큼 임대료에서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건물주에게 권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방세 전문가들은 유흥주점 입주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KILF)은 ‘유흥주점 중과세의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2016년 연구 보고서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영업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고, 무도장이나 음향기기 같은 유흥시설의 설치, 노래나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상의 큰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재산세 중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흥주점들은 그러나 “재산세 중과의 근거가 유흥접객영업 허용이라는 특혜 때문이라면, 유흥접객영업을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기간 재산세 중과는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재정학에서 “대체재(substitute goods)가 많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조세부담의 귀착’이 작아진다”고 하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룸살롱 업주 B씨는 “건물주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단란주점과 일부 노래연습장들에게 임대하면 재산세 중과할 일도 없다”면서 “허가 받지 않아도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불법으로 무도영업을 하는 감성주점이나 클럽, 허가받지 않고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 적발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유흥주점에만 부과하는 1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흥주점 업계는 지방세 당국도 같은 논리로 불법 무도영업과 무허가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비유흥주점 사업자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중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현행 ‘지방세법’에서 정한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서 면적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갈리는 점은 ‘조세공평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용면적 포함 영업장 면적 100㎡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일반과세, 단 1㎡라도 초과하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

지방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화, 중과세 필요성이 없다면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든가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업주들이 지난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유흥주점에 대해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이상현 기자
유흥주점 업주들이 지난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유흥주점에 대해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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