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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중 애플코리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중 애플코리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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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이동통신사에 이익제공강요 지위남용
“관계 개선하고 상생하겠다” 지난해 동의의결 신청
애플 아이폰/출처=애플코리아 홈페이지
애플 아이폰/출처=애플코리아 홈페이지

이동통신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가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위는 17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 행위와 불이익제공 및 경영간섭으로, 공정위로 부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하도록 해 이익제공을 강요했다. 

또 특허권 및 계약해지 관련, 일방적으로 이동통신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으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했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이동통신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에 지난해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애플은 공정위에 거래상지위 남용 각 행위에 대한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익제공강요’ 관련, 이동통신사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 ‘불이익제공과 경영간섭’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및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상생지원방안’도 제시했다. 

17일 합의속개를 진행한 공정위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ICT 산업으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라는 점 ▲이번 건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으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 이번 합의절차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면서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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