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적용중인 과세전적부심사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대상 내용이 내부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비효율적인 규정 및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선대리인제도 이용대상에 빠져 있었던 과세전적부심사를 이번에 내부규정에 반영했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올 1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도 국선대리인제도 이용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세전적부심도 국선대리인제도 대상에 포함한 개정사항(국세기본법 제59조의2 1항)을 반영했고 안내문구도 정비했다.
또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변경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과세예고·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의 붙임서식 명칭 변경 및 관련 규정정비 ▲청구제외 대상에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 명시 ▲요건심리 중 심사제외 대상에 '보정요구 없이'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전산화로 인한 불필요한 서식인 심리자료 수록사실 통지서를 삭제하고, 총 19개 서식의 표준화로 형식적 통일성을 마련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7월 8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044-204-2773)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