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미래통합당, “임대주택 종부세 혜택 없애라!”…오탈자 아님
미래통합당, “임대주택 종부세 혜택 없애라!”…오탈자 아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대업자 자산가치증식용 아파트에 제재 없는 文정부”
- 경실련, 학자들과 같은 시각…“내가 해봤는데 세금으론 부동산투기 못잡아”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초점을 맞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6월18일 이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새로 부과되는데 기존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문제로 삼은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 인상과 함께 하나 예외가 돼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면세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구입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스스로 해본적도 있고 합니다만, 아파트 값 투기현상은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나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 상식에서 자산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이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부세를 인상하고 재산세 인상하고 그렇게 해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모든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추가적인 투기를 제한하는 한편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여전히 면제된다.

더욱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방안도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6·17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근본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대사업자를 탓할 수 없고 혜택을 준 정부 탓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많은 효율성과 공평성 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라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 걸친 엄청난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공평과세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에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그 결과 집값이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그들에게 제공되던 세제상 특혜를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와 같은 세제상의 특혜는 돈의 흐름을 비생산적인 주택 임대업 쪽으로 돌림으로써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는다”며 “시중에 돌아다니는 부동자금이 모두 이쪽으로 몰려가면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박근혜 정부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각각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막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집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확대한 점.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적용하겠다며 ‘당근’을 제시했다.

같은 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세·소득세·양도세·건보료 감면을 확대하는 세금 혜택 종합패키지를 내놨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오히려 장려하는 모양새가 됐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갭투자자들은 주택 처분에 대한 압박 없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뒤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일부 폐지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해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