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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VC 방안 내달 발표…안전장치 마련 착수
정부, CVC 방안 내달 발표…안전장치 마련 착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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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기재부·공정위·중기부 실무협의
모기업의 지분보유 형태와 투자방식 등 논의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 지주사의 기업형 밴처캐피털(CVC)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한다. 

금산 분리 원칙을 지키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분 보유나 투자방식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CVC는 대기업 등이 유망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벤처캐피털(VC)을 말한다.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LG나 SK 등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이달 1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대기업 지주회사에도 CVC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17일에는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에는 지난 10년간 늘어 온 벤처창업투자가 주춤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벤처 창업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CVC 허용을 원하는 데 반해, 공정위는 현재의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CVC를 허용할 경우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방안에서 안전장치의 핵심은 CVC의 지분 보유 형태와 투자방식이 꼽힌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CVC를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할 방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CVC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에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100% 모기업 자본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면 자칫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인텔 등도 완전자회사 형태의 CVC에서 모기업 자금으로만 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에 나서고 있다.

CVC 지분 보유와 관련해서는 CVC에 대한 지주회사 책임을 키우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이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이다. 

CVC의 경우 지주회사의 책임을 늘리기 위해서  의무 지분율을 현행 규정보다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는 CVC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CVC의 투자처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CVC가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고 투자 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각의 쟁점별로 각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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