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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펀드 과세,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에 포함
‘손익통산’ 펀드 과세,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에 포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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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금융세제과, “세부 내용 사전 확인 어렵지만 포함은 확실”
- 이상직 의원실, “당정간 교감은 없었고, 기재부 발표 후 당정협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펀드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방식의 펀드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이달 발표될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에 펀드과세 개편이 포함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 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에 펀드세제 개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펀드 역시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상품이므로 이번 자본시장 과세 개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개편안 발표에 앞서 펀드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 등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기자가 “코로나19 확산사태로 경제 위기가 우려된 이후 등장한 동학개미들은 개인투자자로 대부분 개인투자자인데 ‘손익통산’이 적용되더라도 과세를 시작하면 불만이 있을 것 같다”고 묻자 “세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공식 발표 이전에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해 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해외 펀드 수익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여러 펀드에 가입했을 때 몇몇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이 난 펀드에서는 꼬박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새 과세체계가 도입되면 여러 펀드에서 낸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 세금을 계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를 많이 하는 납세자는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여기게 된다.

여기에 투자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토록 보장, 향후 이익이 나는 다른 펀드가 있더라도 이런 이익에서 손실을 5년간 상계,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이 줄어든다.

이 법안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진표 의원, 홍영표·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등 여당 내 실세 정치인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상직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일단 펀드에 대해 손실 통산과 이월공제를 할 수 있는 양도세로 개편하자는 것으로, 펀드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여당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펀드과세 개편 요구는 오래된 숙제였기 때문에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세수와 직결된 증권거래세 고민 등이 불가피한 기재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자본시장 과세개편방안 발표 후 본격 당정협의로 의견을 좁혀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펀드투자에 따른 이익에 지금까지 배당소득세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자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외 펀드에서 나오는 이익 모두에 배당소득세를 물렸다. 그런데 국내펀드는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해외펀드는 펀드자산의 가격 상승분(주식가격 상승분)까지 전부 배당소득으로 집계해 과세했기 때문에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정부는 또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세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 데다 해외투자 양도차익은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작용돼 소액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해외펀드 투자간 들쭉날쭉하고 무원칙한 과세 체계 때문에 한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직접투자로 대거 이동했다. 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펀드투자자들은 2000만원 초과 때 46.4%의 최고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돼 해외펀드를 기피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에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던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밝혔다.

한편 이미 법령으로 확정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가 대주주 적용을 피하기 위한 ‘연말 투매, 연초 매수’ 투자를 크게 늘려 시장가격 왜곡을 확대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1일 이후 대주주 요건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돼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 수급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매년 12월 개인의 평균 누적 순매도 규모가 1조8651억원으로 12개월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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