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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한해 8억원 잘못 과세해 시정요구 받아
국세청, 작년 한해 8억원 잘못 과세해 시정요구 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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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6~2019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주의·통보 지적건수 매년 1등…2017년 이후 ‘증가세’

국세청이 작년 한해 8억원 가량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4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이다.

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징계문책’하는 건수는 2016년 이후 소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19년 한해동안 3건, 7억4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4건, 375억7000만원 대비 건수는 11건 줄었고 금액은 98% 감소한 수치다.

3가지 항목 중 주의·통보 등에 대한 지적건수가 매년 1등이다. 2017년 이후 지적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신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징계문책, 인사자료통보, 고발 등이 있다.

그중에 국세청장이 직원에게 시행하는 ‘징계문책’ 항목이 대부분이다. 2016년 이후 지적건수가 적게 나타났다.

금전적 사항의 세부내용은 변상, 시정(금액) 등이 있다.

지적된 항목은 시정(금액)이 100%다. 지적건수 및 금액이 2015년 이후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작년 지적건수 및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 2019년에는 3건수에 7억4600만원의 금액이 발생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정(금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때 지적하는데, 2019년 7억4600만원에는 징수·환수·환급·보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의·통보 등의 세부내용은 주의, 통보·권고, 시정(기타), 모범 등이 있다. 

주의와 통보·권고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19년에는 각각 32건, 43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9건, 4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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