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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 CVC 추진, 벤처투차 활성화 구실로 대기업에 특혜 제공”
정의당 “정부 CVC 추진, 벤처투차 활성화 구실로 대기업에 특혜 제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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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등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지주회사 CVC 소유 금산분리 위배”
“5%룰 폐지·차등의결권 도입 대주주에 과도한 지배권 부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 벤처산업 투자저하될 것” 주장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벤처기업 지배 및 총수이익 독식 위한 규제완화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벤처기업 지배 및 총수이익 독식 위한 규제완화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가 사실상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를 가능케 하고 지배주주의 이익독식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민생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및 한국노총과 2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세운 벤처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배진교 의원 등은 “정부와 여당이 벤처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대기업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방안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대기업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하기 까지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병욱·이원욱·송언석 국회의원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도 발의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등 특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같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배 의원등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산분리 원칙은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활용돼 재벌총수의 사익편취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면서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효과가 제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CVC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가 타인의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배 의원 등은 “CVC에 의한 외부 투자자금 유치가 허용되고 그 자금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투자되게 된다면, CVC는 외부 자금을 동원한 투자 몰아주기와 같은 형태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 등 최악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면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규정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지분율을 5%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배 의원 등은 “5%룰은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창의력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시장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 벤처산업마저 대기업 자본에 의해 지배될 경우, 산업생태계 활성화보다는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및 자유로운 시장진입 봉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등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수주주의 권리 보장이 취약하고, 기업지배구조 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차등의결권 도입은 대주주에게 더욱 과도한 기업지배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결국 상장 벤처기업 및 일반 기업에게까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지금까지 차등의결권 도입을 명시한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이 차등의결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배 의원 등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주주이익 대변 및 기업가치 향상보다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오히려 코리아디스카운트 및 벤처 산업에 대한 투자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이 기업주의 사익편취,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공정성 약화, 나아가 투자저하로 이어진다면, 벤처기업 성장을 기치로 한 정책이 도리어 벤처산업의 발전을 발목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정부가 벤처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과제는 소수주주권 보호 및 기업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장치, 공정경제 확립 등 제도의 기본 기반부터 다져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벤처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기 앞서 현행 대기업 투자 유치 중심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불합리한 이익분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하는데 힘을 쏟아야 비로소 벤처기업의 창의력 발현과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도 등 소수주주의 기업지배구조 참여 보장 및 독립적 감사 선임,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분리 등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이 기업주의 사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 등은 “무엇보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자본을 가지지 못한 시장참여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모험적 창업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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