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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車개소세 30% 낮춰…"금융사 고액보수 공시해야"
하반기 車개소세 30% 낮춰…"금융사 고액보수 공시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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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행정심판 법제처로 이관, 권익위엔 청렴 기능만 남겨
- 납품가 인하 등 기업간 불공정행위 살피는 상생조정위 법적근거 확보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것인데, 이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과제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액 보수에 대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입법이 완료되면 금융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거나 대표이사가 본인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회사들은 임원 보수 총액뿐 아니라, 산정기준과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해 권리침해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 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 당정청 회의에서 다뤄진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기술침해 등 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유도하고,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정부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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