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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VMH-티파니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LVMH-티파니 기업결합 승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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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MH 지난해 11월 티파니 주식인수 계약, 올 3월 공정위에 결합신고
공정위 “고급 보석시장은 중국계 브랜드 주도…경쟁브랜드 다수 존재”
LVMH의 대표적인 패션 및 가죽브랜드인 루이비통 제품/사진=루이비통코리아 홈페이지
LVMH의 대표적인 패션 및 가죽브랜드인 루이비통 제품/사진=루이비통코리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루이뷔통(LVMH)의 티파니(Tiffany) 인수를 최근 승인했다.

LVMH는 지난해 11월 24일 티파니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LVMH의 티파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인 LVMH는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 등 총 70여개의 브랜드 계열회사들을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LVMH가 보유한 브랜드는 패션 및 가죽제품에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화장품으로는 겔랑, 메이크업 포에버  시계 및 보석은 불가리, 쇼메, 태그 호이어, 주류는 모엣 샹동, 샤또 디켐 등 70여개다. 

티파니는 미국의 보석업체로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Tiffany & Co.’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의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LVMH와 티파니의 기업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VMH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에 신고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는 심사를 완료해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며, 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에서는 심사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다른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심사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식취득 제한이나 영업양수도 금지나 배타적 거래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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