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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가 ‘임포’에게…전문가 울리는 복잡한 임대소득세
‘양포’가 ‘임포’에게…전문가 울리는 복잡한 임대소득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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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세무사, “실효성도 없는데 계산만 복잡…비과세기준‧경비율‧공제 단순화해야
- 주택수·등기시점·임대기간·시가·지분·소득금액 따라 과세여부·경비율·공제율 다 달라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일시적 비과세하다가 2019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대소득 분리과세제도가 너~무 복잡해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양도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양도세신고업무 세무대리를 포기한다는 ‘양포세무사’라는 업계 용어가 있었는데, 주택임대소득 세금계산이 너무 까다로와 ‘임포세무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주간 <국세신문> 논설위원인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은 최근 칼럼에서 “현실에서는 크게 실효성도 없으면서 계산과정만 복잡한 제도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제도도 그 중 한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제는 과세대상 주택 수 판단부터 납부 세액 계산까지, 조세전문가조차 꽤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제대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 경비율 차등 적용 ▲종합소득금액별 차등 추가공제 적용 ▲임대기간별 차등 세액공제율 적용 등 종잡을 수 없는 복잡성을 나열했다.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에 따라 월세수입만 과세가 되거나, 전세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과세하는 등 큰 틀에서부터 잘 판단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고지분자 소유로 계산하되 2사람 이상이면 각각 소유로 본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 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지분별로 연간 600만원이 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지분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 보유자에 해당되어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시공을 넘나드는 복잡성은 따지고 보면 합리성을 갖춘 단순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1000만원 소액 주택임대수입은 비과세, 경비율과 추가공제는 임대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세액감면비율을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복잡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강조한 ▲공평성 ▲명확성 ▲지불편의성 ▲징세비 절약 등 ‘조세의 기본 4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전회장은 “조세원칙에 비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는 그 효과에 비해 과세요건이나 세금과정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기 전 회장의 칼럼 전문은 오는 26일자 주간 종이신문 <국세신문> 1620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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