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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 5천만원 미만 출국금지 의무적 해제 요건 해당
체납국세 5천만원 미만 출국금지 의무적 해제 요건 해당
  • 일간NTN
  • 승인 2020.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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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납세보전과 징수유예
 

제1절 납세의 보전제도


3. 체납자료의 제공

나. 자료제공 대상자

(2) 자료제공 제외 대상자

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법 §7의2① 단서)

② 체납처분이 유예(법 §85의2 ①)된 경우(영 §10의2)

③ 징수유예의 사유(법 §15①)중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영 §10의2)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다. 자료제공의 절차

(1) 자료제공 기관(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등록된 기관으로 아래와 같다.

(가) 신용정보업자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를 수집·정리해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신용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등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신용정보(대출정보, 신용카드 발급·해지정보, 연체정보 등)를 집중해 수집·관리하고, 이를 금융기관 상호간 교환·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전국은행연합회 및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한국여신금융업협회(4개 기관)

 

(2) 자료 파일의 작성 및 제공

세무서장은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작성할 수 있다(영 §10의3).

신용정보회사 등이 ①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②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구로써 세무서장에게 체납자료를 요구할 경우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영 §10의4).

 

(3)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누설 등의 금지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법 §7의2③).

 

(4) 자료제공의 연기

세무서장은 자료제공 대상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3개월, 6개월, 9개월의 단위로 자료제공을 연기하거나 재연기할 수 있다(규정 §144③).

①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을 9개월 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단, 3회 이상 미이행할 때에는 제공)

③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등을 사유로 민원 또는 고충을 접수한 자

 

(5) 자료제공의 해제처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로 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즉시”)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영 §10의4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상의 해제사유는 다음과 같다(규정 §146).

① 위 “자료제공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체납액의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③ 위 “자료제공 연기” 사유 중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4. 출국금지 요청

가. 의의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미리 출국을 금지시켜 간접적으로 국세의 납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거래와 출입국이 빈번한 오늘날의 생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출국금지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부당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나. 출국금지의 요건과 절차

(1) 출국금지의 요건

①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②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자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

 

(2) 출국금지의 절차

세무서장은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자 명단 및 출국금지 등 요청서를 작성해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법무부(출입국관리국)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규정 §159①③).

출국금지 요청기간은 요청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내국인은 6월, 외국인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해야 하며,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금지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당초 금지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요청하도록 한다(규정 §159②).

 

다. 출국금지의 해제

(1) 의무적 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①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000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②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③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2) 임의적 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외 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③ 위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위선양(국제대회 참가포함)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국가 이익을 위해 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관계 정부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을 때

⑤ 세무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처리 결과를 인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가족상황, 생활근거 등에 의하여 해외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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