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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베트남 국세청에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요청
김현준 국세청장, 베트남 국세청에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요청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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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세청장과 화상회의…코로나19 공동대응 등 세정협력 방안 논의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당부…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 실무적 협의 강조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가졌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가졌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베트남 국세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진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현지 진출 기업들에 대해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하반기 재개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서신교환 등 실무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기업진출 3위, 교역규모 4위인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 베트남 국세청은 우리의 중요한 세정협력 동반자다. 앞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했다”면서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5만건, 21조6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20.6.19.기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청장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도입은 베트남 세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에서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베트남 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적극 뒷받침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재개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코로나19로 인해 또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실무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베트남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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