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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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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산등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산등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 법령해석과-2792, 2018.10.23.).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법인은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9월 17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12회에 걸쳐 피출자펀드에 *,***,***,***원을 출자했다.

피출자펀드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피출자펀드의 존속만료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피출자펀드는 2017년 12월 31일 ‘존립기간 만료에 의한 해산’을 했으며, 2018년 1월 9일 해산등기 완료했다.

갑법인은 2011년 4월 6일 피출자펀드로부터 *,***,***,000원의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출자금액*,***,***,***원에 대해 회계상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세무상 전액 손금불산입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산등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한 경우에는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1.6.3>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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