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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휴대폰 요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추진
연말정산시 휴대폰 요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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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조특법 개정안…2025년말까지 5년간 제도 한시 적용
“개정안 통과시 연간 1135만명에 연평균 1조8802억원 감면 효과”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연말정산시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가화로 인해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신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말정산시 휴대폰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이 됐으며, 가정마다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 위기상황에서 높은 통신비는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소득공제로 인한 연간 세제혜택 규모는 약 1조8,802억원.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약 1,135만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득규모별 1인당 통신비 지출 규모룰 최저 89만원에서 159만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에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8802억원의 통신비 감면(소득공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계경제가 안정될 때 까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신비 환급은 한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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