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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기재부 발표에 업계 “환영!”…여당은 “좀 더 밟어!”
금융투자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기재부 발표에 업계 “환영!”…여당은 “좀 더 밟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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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 “부동산에 쏠린 돈 자본시장으로 흐를 물꼬…만시지탄”
— “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 혜택 추가돼야…주식양도차익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 유보해야”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가 25일 국회 세미나에서 토론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가 25일 국회 세미나에서 토론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정부가 25일 현행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로 열거하고 주식・채권・펀드를 팔아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틀어 계산(손익통산)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3년 한도로 투자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히자 당정과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반기고 있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처럼 유가증권투자 때도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미련없이 폐지하자고 선언, 부동산에 밀려 쪼그라들어가는 금융투자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고 추가로 주문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국회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오늘 아침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는 증권거래세 점진적 인하만 언급,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폐지 스케줄도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투기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숱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말로만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지 말고 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에 세제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같은 상임위 소속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75%가 부동산에 편중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면서 “현행 세제는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세제로, 근본적으로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선진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김의원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부 부동산 규제가 21차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세제를 땜질식으로 한다고 시장과열이 해결될 리가 없고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투자 세제를 함께 다뤄야 해법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필요하지만 과정이 올바르고 누구나 수용가능한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아침 기재부가 주식양도과세 때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한만큼 적어도 법령정비가 될때까지는 과세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것을 유보해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기조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도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고된 해의 직전 12월에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급증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주주 지위 회피를 위한 것이었고, 이를 알고 있는 개미투자자들도 같은 시기 투매양상을 보였다”고 경험치를 소개했다.

거래세 기반에서 자본이득 기반으로 과세 개념을 바꾸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기존 세법 개정은 불필요한 시장충격과 변동성을 초래, 올해말에도 개인 대규모 순매도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황 박사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세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인데, 세수 효과는 누리지도 못하면서 시장에 충격만 줄 뿐이므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23년까지 전면 주식양도세를 도입한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는 범위 확대를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장기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김병욱 의원 주장에도 힘을 실어줬다.

황 박사는 “미국은 1년이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되 1년 이상 장기투자엔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장기적 자본시장 육성 관점에서 장기투자자 배려의 일환으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박사는 특히 “기재부가 앞서 허용하지 않았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방침이 포함된 세제개편 방향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펀드도 분류체계를 바꾸고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시킨 것까지 보면 투자손실 위험을 경감시켜 투자자 심리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안되고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된다고 봐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국제적 조류에도 맞지 않는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이 돼 왔다”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일부 거래세 인하와 자본시장 세제 개선의지를 천명, 개인투자자 관심과 증가와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올바른 투자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차제에 대주주 과세범위 확대에 대한 시장 우려를 해소해주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마련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본시장 회생에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임 후 첫 세미나 축사에 나선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재부 발표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신설,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하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 “이번에 손익통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며, 세수를 더 걷으려는 게 아니라며 ‘조세중립성’을 약속했으니 이제 시장에서 잘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출신으로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금융조세포럼의 김도형 회장은 “2018년부터 해외사례를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도입을 제안하고 금융투자소득을 소득 분류에 추가하자는 의제를 줄곧 제기해왔다”면서 “공식 제도개선 의제로 검토되고 일부 반영도 됐다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재부가 금융과세 전담부서를 두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련에 본격 나선 만큼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세제개편 논의가 과세대상 확대나 조세수입 증대보다는 시장 수용 능력과 시장친화에 주력하는 방향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측을 대표해 참석한 기재부 세제실의 전성진 사무관은 “아침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파생상품양도차익 등 금융소득 비과세가 많다’는 등 타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금융상품별 과세체계가 제각각인 문제, 금융투자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주된 목적”이라며 “금융투자 과세를 분리과세하는 점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사무관은 또 “세수중립성을 지키고 펀드 등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바로잡는 차원”이라며 “이번 방안은 최종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며, 7월초 공청회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7월말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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