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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증권거래세 폐지가 답 아니다”…누진세, 기금화 등 대안제시
전문가들, “증권거래세 폐지가 답 아니다”…누진세, 기금화 등 대안제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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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 주식 보유기간별로 증권거래세 차등 누진과세 제안
— 이영한 교수, 국세 아닌 부담금 전환 제안…상증세 맞먹는 세수 ‘현실론’ 대두  

“증권거래세율을 차츰 낮춘다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소액투자자(개미)에게까지 물린다면 결국 개미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증세안’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으로 반길만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왜 폐지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핵심인데, 전문가들은 연간 6조~10조원 규모의 증권거래세수를 의식한 ‘현실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국회 세미나에서 “정부는 2018년 기준 6조원에 이르는 증권거래세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는 같은 기간 상속증여세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세수 예측가능성도 높아 안정적 세수라는 현실을 무시하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참여,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이득세에 견줘 세수추계도 쉽고, 거래세 유무에 따라 시장변동성에 차이가 나는 이른 바 ‘단타 매매 억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과 금융투자업계에서 주식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증권거래세가 투기목적의 초단기 단타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거래세를 폐지해 일반회계에서 제외하되 투자하는 수익자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걷어 기금을 조성, 증시 붕괴 등의 위기 상황에서 증시 안정기금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만만찮은 세수효과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당초 세제의 도입 목적인 투기억제 기능을 하도록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차등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은 “현재 우리 증시는 단기 투자와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여전히 증권거래세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국내투자자 몫이 10년동안 성장하지 못한 점, 기업가치투자 개념의 장기투자를 이루려면 여전히 증권거래세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자본유출 충격에 노출되는 외국인 증권투자를 제한하고 국내증시로 유입되는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기투자 자금에 더 높은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누진적 차등 부과제도를 도입, 증시 체질 개선에 거래세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가 세수 목적보다는 재정의 기능을 높이는 역할, 곧 주식 보유 기간별 증권거래세 누진과세를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 배당소득이 가계소득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다.

송 소장은 “미국 다우나 나스닥 상장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200~300% 수익률이 나는 데, 같은 기간 한국 증시에 투자했다면 은행 이자 수준에 못미치는 수익률이 나는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려면 조세 시스템이 유인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송 소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보유기간별 거래세율 차등적용 방안은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한번도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호평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으로 95%에 이르는 주식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증세설’을 일축했다. 금융세제 개편이 세수중립적으로 설계돼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2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0.15%로 0.1%포인트 낮춰주기 때문이다. 95%의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받게 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춰 국가가 벌어들이는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0.15%면 농어촌특별세만 남겨두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관점에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기재부는 "2023년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금융연구소장이 25일 국회 세미나에서 주식 보유기간별 증권거래세 누진적 차등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이상현 기자
송두한 농협금융지주금융연구소장이 25일 국회 세미나에서 주식 보유기간별 증권거래세 누진적 차등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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