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사건서 재판관 전원 일치
“공무원 전문성 제고…자격증 없는 응시생 합격가능성 원천 제한 안해”
“공무원 전문성 제고…자격증 없는 응시생 합격가능성 원천 제한 안해”
세무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A씨가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국가공무원 채용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과목별로 만점의 40% 이상 점수를 얻은 응시생에 한해 점수의 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A씨는 7급 세무직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가 합격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조항으로 일반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산점 조항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자격증 소지를 응시 자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