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6일 관보 통해 공개…직무정지 7개월~2년
과태료도 450만원에서 900만원 등 각각 부과돼
과태료도 450만원에서 900만원 등 각각 부과돼
9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19명으로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무사 9명은 지난 19일 열린 제12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2건 있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세무사와 세무사 사무소 직원 등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들은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7월에서 2년 등 무거운 징계 및 450만원에서 900만원 등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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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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