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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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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 2가지 이상 질병입원 땐 가장 높은 보험금 지급토록
- 7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시행은 여건 봐서

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해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선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7월 중 개정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관원이 최근 최근 보험약관에 대한 민원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일부 발견돼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내용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에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 마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 개선 등이다. 

개별약관 에는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 ▲(질병입원)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선내용 관련 현황을 살펴 보면, 현재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①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 또는 ②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절 직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9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이 무엇인지 해지 통지의 상대방인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유효한 보험계약 해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

한편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분쟁조정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에 대해 해당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표준약관 상 행위면책사유 에는 ①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③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이 규정돼 있다. 

이같은 행위면책사유에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개별약관에서는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와 (질병입원)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약관에서는 단체보험 갱신 때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 거절할 수 있었다. 

대부분 손보사는 보험기간 전에 진단된 질병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성특약(질병확장보장 추가 특별약관)을 의무부가해 신규 인수 보험사가 수술, 입원비 등 지급하고 있다.

현행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보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퇴원확인서에 주상병과 부상병이 함께 기재되지만, 서류 상 기재순서 등으로는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예정이다. 

시행세칙은 7월 중 개정 예정지만,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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