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6월에 신규 허용지역 및 업체수 조사 및 선정
2019년말 기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 총 1129개
국세청이 202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지역과 업체수,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30일 공고했다.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국세청공고 제2020-51호)에 따른 공고다.
공고에 따르면, 2020년 신규면허 허용지역과 업체수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화성시 1개, 오산시 1개와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세종시 1개 등 총 3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신규허용 3개 업체는 모두 인구 및 주류소비량 증가 지역이다"며 "작년 12월말 기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는 총 1129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4~5월 사이에 각 지방국세청별 종합주류도매업 업체수, 폐업현황, 매출금액 등의 자료를 취합·검토해 6월에 신규 허용지역 및 업체수를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면허요건은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등이다.
또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도 있다.
새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는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됐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 취급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돼야 이번 주류 면허를 딸 수 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신청자는 2개 이상 지역에 중복신청 불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법인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관할 세무서에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해 준다.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따라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한다.
추첨일시는 10월16일 오전 10시 이며 추첨장소는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창고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외형을 갖춰야 한다. 또 종합주류도매업에만 전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인 경우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임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타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031-888-4874~79)이나 대전지방국세청 소비세팀(☎042-615-2424~2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