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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공익법인 수익·비용 내역 세분화 해 공개해야”
조세재정연구원 “공익법인 수익·비용 내역 세분화 해 공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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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투명성·공익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 토론회 1일 개최
- 공익법인 공익성 높일 방안으로 ‘독일식 가족재단’ 형태 도입도 제안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기재하는 사업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세분화해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웹 세미나로 진행됐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등 일부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익법인 관리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운영상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제1주제인  발표자로 나선 김완희 소장은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기재하는 사업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세분화해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관련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8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해 기존 현금주의에서 파악이 어려웠던 공익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게 됐으며, 서로 다른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의무공시 공익법인 총 9512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공익법인의 사업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학술·장학(25.8%, 2453개)이었으며, 사회복지(24.7%, 2354개), 교육(17%,1651개) 순이었다. 

국내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192조원, 총부채는 47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자산은 102조원, 부채는 20조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익법인의 총수익은 94조원, 총비용은 93조원으로 파악됐는데, 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 65%(기부금(7%), 보조금(18%), 회비(2%), 기타(38%)), 기타사업수익 35%로, 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 66.9%, 기타사업비용 33.1%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65개, 0.7%)과 일반 공익법인(2105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42.4%)이 일반 공익법인(4.3%)보다 9.9배 큰 반면, 여기서 창출되는 배당수익은 적고, 자산 규모 대비 공익사업 등에 지출되는 비용 수준(32.0%) 역시 일반 공익법인(44.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수익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액과 기타수익의 세부내역 파악이 어렵고 ▲회계 전문성 부족 탓에 결산서류 공시서식과 재무제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드러나는 등 공익법인의 정보파악 및 비교·분석의 한계도 드러났다. 

김 소장은 이에 따라 매출액과 기타수익을 판매 수익, 임대료 수익, 등록금 수익, 입장료 수익처럼 구체적으로 나눠 적게 하고, 사업비용의 기재항목 역시 분배, 인력, 시설, 기타비용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작성오류 개선을 위해 주요 오류사례 자동검증 시스템 마련하고, 재무제표에 금액을 입력하면 결산서류 공시서식에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시스템 개선하는 한편, 국세청의 결산서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발표에서 “기부활성화 측면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를 완화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고 고배당을 통해 의무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민법상 재단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독일식 가족재단 형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익법인에는 ‘공익 추구’를 이유로 상증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공익법인 설립신청 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없을뿐더러 주무관청의 공익활동 여부 감독권 행사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 심사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심사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은 형식적인 인가와 인가취소만 하는 ‘인가주의’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 주장이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것은 배당이나 시세차익 수익을 극대화 해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제한을 완화하되, 기업지배수단화(化) 방지 및 관련 수익의 공익사업 지출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상법 제269조 제2항)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한해서는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5개 중 주식 대비 배당수익이 없는 곳이 14개로 약 21.5%에 달하기 때문에, 출연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제해 의무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며, 1년간의 공익사업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 또는 박탈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독일의 가족재단(사단)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제한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대기업집단, 즉 재벌의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준규 경희대 교수의 진행 아래 박성환 한밭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정부회계학회장), 이동식 경북대 교수,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장,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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