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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20.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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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고유목적사업 관련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금의 수령자가 소득세를 부담해도
당해 지출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0.5.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

 

●요약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둔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적절히 고려하였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했다. 원고는 이와 같은 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에 원고의 정관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부가금(이하 “이 사건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퇴직급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등으로 지급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1)퇴직급여의 경우 원고의 회원은 100구좌 이내에서 구좌 수를 선택해 1구좌당 매월 1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원이 퇴직 등을 하면 그동안 납부한 부담금에 퇴직급여율 등에 따라 계산한 부가금을 더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한편, (2)한아름목돈예탁급여의 경우 원고의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는 5억원 이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정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만기 등이 되면 납부한 부담금에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산정한 부가금을 더한 한아름목돈예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퇴직급여준비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준비금 및 제급여준비금으로 구성됨)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원 약 12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퇴직급여준비금 및 한아름목돈예탁급여준비금 합계를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산입하고 나머지 제급여준비금 부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수정한 후, 이와 같은 제급여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액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신고한 부분 금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4.5.15.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설립목적에 따라 회원들을 위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 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인 이 사건 부가금은 수익사업 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60859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가금은 이자비용으로서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① 원고는 회원이 부담금을 예치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부담금에 일정한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부가금으로 설정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의 지급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② 이 사건 부가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받는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지출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③ 원고가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예치 받아 이를 각종 금융기관과 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는 수익금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용방식은 은행 기타 다른 금융기관의 운용방식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① 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과 원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퇴직급여사업과 한아름목돈예탁급여사업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부가금은 이와 같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수익사업과 관련해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급여와 한아름목돈예탁급여에 포함되는 이 사건 부가금의 지급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적립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③ 설령 원고의 회원들이 지급받는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금이 이를 지급받는 회원들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평석

구 법인세법 제29조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의 취지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들 규정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등 참조).


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법리

대상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시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사업관련성’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이해되는데, 지극히 당연하다. 이어서 대상판결은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납세자의 주관적 선택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되므로, 이 판시 역시 타당하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해석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 법인세법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 경리하도록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원칙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구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한편,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해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 규정을 둔 구 법인세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법리를 분명히 하여 쟁점을 해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1~2012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2008~2017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8~2017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매경 가업승계 센터 강사 등
•2007~2017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08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10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특별법연구(제9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3 조세환급금 청구와 당사자 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4집
•2014 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구체적 환급절차(조세와의 비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6집
•2014 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7집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
•2015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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