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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체납징수 목적 150만원 이하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추심은 무효”
[쟁점 예규] “체납징수 목적 150만원 이하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추심은 무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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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 추심금액도 ‘부당이득’
체납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압류할 수 없는 재산’ 해당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세무관서가 압류금지 재산을 추심한 경우 그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라고 밝히고 “체납징수 등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납세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질의인의 보장성보험을 압류하고 압류금지재산 150만원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전액을 추심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인은 과세관청이 제3 채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질의인(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추심할 금액을 초과해 추심한 경우 질의인(체납자)이 초과추심금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14호에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제1항에서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징,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법령해석과-1460],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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