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강병원 의원 “자영업자 본인 고용·산재보험료 소득공제 추진”
강병원 의원 “자영업자 본인 고용·산재보험료 소득공제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3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 개장안에 과세특례마련 “사업자 본인 피보험자 보험금 소득공제”
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소득공제는 피고용자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방식
자영업자‧중소기업인 가입자수 고용보험 2만5286, 산재보험 3만3364명 뿐
강 의원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제도 재설계 필요”…추가 입법 예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이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입법안에는 설훈, 홍영표, 전혜숙, 맹성규,이동주, 한준호, 강선우, 전용기, 강민정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침체와 실업이 가중되고 전국민고용보험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가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법령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과세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52조 2항을 신설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시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이후 긴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인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2만5286명, 산재보험 3만3364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고용주로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면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자기부담분(고용보험)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피고용자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비자발적 폐업 및 업무상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어떠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고용보험법 몇 줄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가입대상 자격에 대한 전면적 확대와 징수체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현 제도상 대상자이며 인원도 많지만 가입률은 지극히 낮은 분들부터 가입을 독려할 보완책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용·산재보험료 종합소득공제는 고용보험 확대의 마중물”이라며 “농어업인 국민연금,건보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업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처럼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정책대안을 모색해 ‘전국민고용보험’의 발걸음에 함께하겠다”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