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6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 …”업종별 거래현실 반영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위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도 실태조사”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약 40개 공급업자와 약 6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가구 업종은 10개 공급업자와 약 2000개 대리점, 서출판 업종은 20개 공급업자와 약 3500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은 7개 공급업자와 약 1000개의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리점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지만,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가 이번에 서면실태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거래와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연성규범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2018년 부터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실시했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따라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서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에서는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 및 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全) 과정 및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및 판매 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에 규정된  법위반행위에 대한 경험여부 및 발생가능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 등도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하며, 방문 희망 의사를 밝힌 대리점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대리점거래 현황, 업종별 특징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며, 그 내용은 9월 발표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0월까지 제정‧보급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올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 뿐만 아니라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지난 2018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리점들은 그렇지 않은 대리점에 비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1/3∼1/4배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