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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코로나19 틈타 중국산 밀수 체온계 유통"
서울세관, "코로나19 틈타 중국산 밀수 체온계 유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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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4개 압수…2600여개는 오픈마켓서 이미 팔려
- '의료기기임' 등 정식 수입품 표시사항 확인해야

코로나19를 틈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몰래 들여와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가 3억3000만원 상당 중국산 체온계 4455개를 특송화물로 불법 수입해 판매하다가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41)를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인증 제품 2천600여개는 이미 팔려나갔으며, 서울세관은 남은 체온계 1844개를 압수했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수입허가 등 요건을 갖춰야 수입할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팔면서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제품에는 유럽 인증 마크인 ‘CE’를 표시했다.

그러나 서울세관 확인 결과 A씨가 판매한 체온계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비자가 체온계의 인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온계의 인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용기나 외부표장에 ‘의료기기임’이라는 표기와 함께 수입자, 제조원, 인증번호 정보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증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품정보사이트(emed.mfds.go.kr)의 '제품정보' 메뉴(정보마당→제품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체온계 구별법 / 사진=서울세관 제공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체온계 구별법 / 사진=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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