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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 갑질’ CJ오쇼핑, 대법서 과징금 42억 원 확정
‘판매촉진비 갑질’ CJ오쇼핑, 대법서 과징금 42억 원 확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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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벌인 소송서 패소…과징금은 46억→42억원으로 줄어
CJ오쇼핑 홈페이지
CJ오쇼핑 홈페이지

TV홈쇼핑업체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과징금 42억 원을 납부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촉비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 업체에 부담시키고, 계약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오쇼핑에 대해 2015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판단한 CJ오쇼핑의 잘못은 크게 세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납품업체에 계약을 맺은 즉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  판매촉진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전가, 홈쇼핑에서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면서 수수료율을 높여 납품업체에 불이익 제공이다.  

이에 CJ오쇼핑은 위반 정도를 볼 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CJ는 계약서에 공인전자서명을 마쳤지만 납품업체가 여러 사정으로 서명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납품업체가 판촉비용을 부담한 것도 판촉행사 실시 주체가 납품업체이며, CJ오쇼핑이 이 행사에서 얻는 직접적 이익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모바일 주문 유도로 주문율을 높여 CJ오쇼핑와 납품업체가 공동이익을 추구한 것이지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 CJ오쇼핑의 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이 다 돼서 양자 서명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사실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불법행위가 351개 납품업자에게 3533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도 무겁다고 봤다. 

납품업체가 절반 이상 비용을 낸 판매촉진행사도 자발적으로 CJ오쇼핑 쪽에 요청해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바일 주문 유도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했다. 

해당되는 공정거래법 조항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한 정도가 아니라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정도로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정도 수준의 불이익 행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해 총 과징금을 42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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