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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 미온적”
한상총련 “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 미온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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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하면 배달앱 시장 독과점 심각한 우려”
“공정위는 기업결합 불허하고 불공정행위 조사 해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그러나 아직까지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 간의 결합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이들 기업결합에 배달시장 독과점에 대한 판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세계 배달앱 1위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 민족’ 브랜드를 운영하는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의 주식을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에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포함해 업계 1·2·3위 업체를 독차지하게 돼 시장 독과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한상총련의 시각이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공정위의 배달시장 독과점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상총련은 통계청의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인용, “통계청이 지난달 3일 발표한 2020년 4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12조 26억원이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18.4% 증가한 7조 96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배달음식 등 전년대비 음식서비스는 83.7%, 농축수산물은 69.6%, 음식료품은 4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유통·소비 구조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의 급격한  확대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딜리버리 히어로)’와 ‘배달통’ 등 1,2,3 위 업체가 10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상황이다. 

한상총련은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과 다면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만약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지적해 왔다”면서  “이같은 우려는 는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에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 밖에 온라인 거래의 정보독점 문제도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상총련은 “책임부처인 공정위의 태도는 미온적”이라 지적했다. 

 ‘배달의 민족’의 정률제 수수료는 자영업자와 국민적 반대 여론에 철회되었으며, ‘요기요’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불과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상총련은 “공정위가 명백한 시장 독과점에 대한 판단에 6개월이나 허비했다”면서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하며, 이미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는 물론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경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사전적인 시장 감시와 제도 보완 등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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