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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 제정 추진되나…김병욱 의원 토론회 개최
‘상장회사법’ 제정 추진되나…김병욱 의원 토론회 개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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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된 법제로 상장회사 규율
주무부처도 각각 달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어려워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상장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도 각각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가 공동주최 하는 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을 지낸 황현영 박사가 발제하고, 학계와 기업, 정부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전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등 자본시장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다”면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제고,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전자 주주 총회’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많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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