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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종부세 합산배제 되지 않는 주택 증여는 ‘새 주택 취득’…합산배제 안 돼
[쟁점 예규] 종부세 합산배제 되지 않는 주택 증여는 ‘새 주택 취득’…합산배제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0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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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 취득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관련 유권해석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 증여 경우에는 전체 주택 합산배제 가능

국세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가 가능지만 기존에 합산배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때에는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봐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A,B)을 소유하고 있다. A주택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으로 부부 공동명의이고, B주택은 본인명의 주택으로 2020년 4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한 주택이다.

질의인은 B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본인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해 공동명의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를 적용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8호에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는 “8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 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다목에서는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종부, 서면-2020-부동산-2300 [부동산납세과-780], 2020.06.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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