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적정여부 검토
1. 주식발행법인의 업황 등 검토
가. 양도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회사개요 등 검토
업종, 개업일, 최근 외형 변동추이, 중소기업 여부, 합병·상장여부 등을 신고·결정자료 및 공시자료 등으로 확인
☞ 양도·취득가액 및 세율 등 적정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내부망) ICAS(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외부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 양도가액 적정여부 검토
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름(소득세법 §96①)
나. 양도계약서,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대금결제 내역 등 검토
주요주주 및 임직원 주주 등의 장외거래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공시자료를 활용해 검토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및 임직원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서 참조
다. 대주주인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별지 §84호의2) 및 대주주 등 신고서(별지 §84호의3)를 반드시 제출받아 양수인과의 관계 및 거래가액 적정여부 검토
라. 증권거래세 신고과표 등 검토
마. 양도가액의 시세 등 대비 적정 여부 검토
1) 시세,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과 신고가액 비교
2) 부동산법인의 경우 개발이익 등으로 인해 실제 거래시 상증세법상 평가액(DC1O)보다 큰 가액으로 거래될 수 있음에 유의
*「상증세법」상 시가평가방법(직전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과 다름에 유의
3. 취득가액 적정여부 검토
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름(소득세법 §97①).
나. 전·후 소유자 간 주당 매매가액의 상이 여부 검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신고·결정내역과 후소유자 취득가액 비교
다. 대금증빙 및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등 검토
양도·취득가액 및 금융증빙 등 확인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의뢰
※제3장 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참조
<참고 1>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참고 2> 신고서 검토 시 조회화면
1 매매사례가액 조회
① (신고) 신고자료 조회(CBGM), (결정) 결정자료 조회(CH21)
2 시세 조회
① 상장주식:주식 일일시세조회(DC1N), 한국거래소(www.krx.co.kr)
*DC1N:상증세법상 시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조회 가능
② 코넥스주식:한국거래소(konex.krx.co.kr)
③ 비상장주식:간이평가(DC1O), 인터넷 장외거래사이트 등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피스탁(www.pstock.co.kr) 등
-K-OTC(한국장외시장) 거래주식:www.k-otc.or.kr
☞ DC1N 화면에서 K-OTC 및 피스탁 거래 종목에 대한 시세 조회 가능
3 주식 등 보유현황 조회
① 금융자산 인별 종합관리(DC1S)
- 소유자명세(구 실질주주명부), 주식변동명세서, 명의개서자료 등(사전결재)
② 인별 주식 등 통합조회(DD60)
- 소유자명세(구 실질주주명부), 주식변동명세서, 명의개서자료 등(사후결재)
③ 주주별 주식증감현황 조회(DC1M)
- 주주1인이 보유한 모든 비상장주식(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기준)
④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DC1L), 주식·출자지분변동명세(DAAV)
- 상장주식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외 주주 현황, 최대주주의 양도일자·취득일자 및 양도 주식수 확인
⑤ 정보분석:주식발행법인의 소유자명세(구 실질주주명부) 조회
<친인척 정보 조회 화면>
<참고3> 주식시장(거래소) 매매제도
1 매매거래시간
2 매매계약 체결방법
○일정 시간 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해 가격 및 시간의 우선원칙에 따라 호가간 매매체결
- 매매 수량단위:유가증권 및 코스닥 1주
- 가격우선원칙:매수(매도)호가는 높은(낮은) 호가가 낮은(높은) 호가에 우선
- 시간우선원칙:가격이 동일한 호가간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
3 특수한 매매제도
○대량매매 수요의 정규시장 유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매매편의·활성화 등 도모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