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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 가산세 부과는 잘못”
“공익법인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 가산세 부과는 잘못”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7.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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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3) 소결

(5) 계열회사 감사인 △○○의 인건비는 사적지배가 불가능 <이사의 5분의1 이내>한 상태에서 무보수 이사<상속인 ○○○> 1명 대신 수익사업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다.

사적지배가 불가<이사의 5분의1 이내>한 상태에서 가산세 신설 이전부터 직원<의결권 없음>으로 입사하여 무보수 이사 급여 대신 맡은 직책에 따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특수관계자를 동원해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규정처럼 적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산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탈법행위 또는 편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공익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직책이 필요한 것이고, 설령 수익사업 인건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더라도 그 직원에게 2012년도부터는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주무관청의 상근 임직원 수 정수 승인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임직원 가산세 규정은 사적지배를 방지하고 특수관계인들을 근무하게 하여 인건비로 인출해 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설한 것이므로, 직원으로 근무하여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수익사업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는 정당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2012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에서 80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만 보더라도 상근임직원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조세회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더군다나 쟁점사건은 임직원 인건비를 고유목적사업에서 지급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더욱더 임직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특수관계자 임직원 가산세 규정은 단순하게 제한규정으로 봐서는 안되고, 이사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불가하고, 단지 예외적으로 의사 등의 경우에는 이사의 5분의1을 초과해 임직원이 되는 경우까지 확대해 주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법 개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즉, 의사 등을 제외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이사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직원으로서 직책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서 고유목적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가 아니어서 가산세 대상이 되는 임직원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③ : 출자<출연> 사실이 없으면서 의결권 없는 계열회사 감사 및 미등기 임원은 ⓐ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쟁점②에서 기각된 경우>


1) 2012.1.1. 법개정 이전의 경우에는 출연 및 출자한 사실이 없는 감사 ◇○○ 및 미등기 임원○○○은 출연자<사망:상속인 승계>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피고는 과세사업연도 당시 상증령 제13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및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출연자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등은 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2008년 당시 상속인과 임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공익법인 및 내국법인에 출연 및 출자한 사실이 있는 임원만을 말하는 것이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증령 제38조에서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상증령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0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제10항은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제9항 3호는 다시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을 말하고 있다.<1999.12.31. 신설>,

반면, 상증령 제19조(금융재산상속공제)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출자자 (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면서, 3호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①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나목의 자의 친족>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법인령 제23조 (회계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13-156…1(비영리 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법령 제56조 제5항).

*공익법인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령해석 재산 2017-0195, 2017.6.2.).


■서면2팀-618(2008.4.4.)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무료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해당여부는 정관의 규정, 지출성격 등에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란다.


■서이 46012-10167(2002.1.28.):수익사업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안된다.

법칙 제18조 제1항 제31의2호(2000.3.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법법 제29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같은 영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99.12.28. 사적지배 방지목적으로 신설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임직원 가산세 등>에 맞게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된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①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도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①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출자자 1인을 보충·확대하기 위한 것이어서 상속인과 특수관계가 되려면 당해기업에 출자한 임원인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만약, 입법취지가 출연자가 아닌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시킬 목적이었다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①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①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에 위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당해 기업에 출자하지 않은 계열회사 감사인 ◇○○과 미등기 임원인 ○○○은 상속인과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 판례(2015두52241, 2016.1.28.)도 아무런 출자없이 단지 출연자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인 사용인과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 상증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을 들면서 그 괄호규정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 제11항 제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하나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들고 있다.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에는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상증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만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두1617, 2011.1.27., 대법원 2015두52241, 2016.1.28. 판결 참조). ☞ 2012.2.2.이전 증여분에 한함.


다) 정부도 대법원 판례(2009두1617, 2011.1.27.)에 따라 2012.2.2. 법 개정해 출자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상증령 제12조 2에 별도로 신설했다.

 

 

 

 

 

 

 

 

 

 

 

 

 

 

 

 


위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2012.2.2. 상증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하지 않은 임원의 경우에도 출자자(출연자)와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제23591호)에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소결

따라서 2008년 사업연도 당시 당해 기업에 출자하지 아니한 계열회사 감사인 ◇○○과 미등기 임원인 ○○○은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2003년도 추가된 퇴직임원도 임원과 동일하게 “주주요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퇴직임원인 ○○○은 주주가 아닌 이상 상속인과 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 <예비적 주장>

가) 2003.12.30. 추가된 퇴직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의 규정은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주가 아닌 이상 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

(1) 구 상증령 제13조 제7항에 2003.12.30. 추가된 퇴직임원 규정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을 제외한다)가 주주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주주 요건’이라고 한다)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이하 ‘최대주주 요건’이라고 한다)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같은 뜻).


(2) 여기에서 “임원(퇴직임원 포함)”의 의미는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연자 및 내국법인의 임원 및 퇴직임원이 이사의 5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즉 사적지배<이사의 5분의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5%로 제한하기 위해 추가된 규정이어서, 퇴직임원까지 포함해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가 불가한 이사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출연 한도를 10%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다.


(3) 만약, 입법취지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시킬 목적이었다면 앞 출연한 임원의 경우처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퇴직임원)”에 위치시켜야 하고, 주주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삭제됐어야 한다.


(4) 따라서 미등기 퇴직임원인 ○○○은 원고 및 내국법인<계열회사>에 출연 및 출자한 사실이 없어서 상속인과 출연 및 출자한 사실이 없는 임원 사이세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퇴직임원” 규정은 출연자 및 임원에 퇴직임원까지 포함해 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의 5분의1을 초과여부에 따라 주식의 보유한도를 5%<일반공익법인>에서 10%<성실공익법인>로 확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1) 가사 출연 및 출자한 사실이 없는 퇴직임원이더라도 출연자<상속인 포함> 및 퇴직임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면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5분의1을 초과하지 않으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보아 10%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한 규정이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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