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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사용 부동산 특수관계자 증여…‘부가세 과세’
과세사업 사용 부동산 특수관계자 증여…‘부가세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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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거래

5. 공사계약 무효 시 이미 완료된 공사용역의 과세여부 등

 

 

 

 

■사실관계

•AA공사(이하 “신청법인”)는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IT업계 직원, 브로커 및 전기공사업자들이 공모해 전산조작을 통해 갑법인이 부정하게 공사낙찰을 받게 된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지고 광주지방법원 1심결과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청법인은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이므로 갑법인에 계약무효를 통보했으며

-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원가를 제외한 이윤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할 예정.


•이 사건에 해당되는 계약의 대부분은 2015.1. 체결되었으며, 이 계약과 관련된 대부분 공사는 상당히 진척되었거나 완료됐다.

- 공사 완료된 경우:준공불 기지급(세금계산서 수취)

- 공사 진행 중인 경우:기성고 기지급(세금계산서 수취)

- 공사 진행 중인 경우:공사비 미지급(세금계산서 미수취)


■질의내용

•공사도급업자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공사도급업자로부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회신문

•AA공사의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공사도급업체로 낙찰된 갑법인이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되어 AA공사가 공사도급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공사도급업자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것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 용역은 반품의 개념이 있을 수 없고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아니며,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용역대가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가액 변경 없이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법원의 갑법인에 대한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로 인하여 당초 공사도급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이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르면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해 오고 있으며

- 본 건의 경우 갑법인이 광주지법 1심결과 입찰방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무효 및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실제공사원가를 제외한 이윤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공급 없이 공사도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입게된 손실을 보상받는 측면에서 받는 일종의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6.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과 투자신탁 1호, 2호와 신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1단계(특허권 매각):투자신탁 1호, 2호의 신탁업자에게 보유 중인 특허권을 매각

- 2단계(매각대금 지급 & 우선매수권 부여):매수자는 신청인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신청인이 양도된 특허권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3단계(전용실시권):매수자는 거래종결일(2012.10.4.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해 정하는 날)부터 2014.10.3.(또는 투자신탁 만료일과 해지일의 빠른날)까지 양수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당사에 부여하는 계약 체결

- 4단계(전용실시료 지급):신청인은 전용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로 특허권 매매대금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매수자에게 지급(매분기별 지급)

- 5단계(우선매수권 행사 및 재매입):신청인은 특허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각된 특허권을 매각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게 될 예정.


■질의내용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른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료 지급, 특허권 재매입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

질의2) 해당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질의3) 해당 특허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재화의 공급인 재화의 인도·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90누3157, 1990.8.10. 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의 양도거래에 대해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판단 여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고 그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거래로 보고 있다.


•본 건 특허권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수인들이 본건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특허권의 매수와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 신청인이 특허권을 재매입 하는데 따른 비용 등 특허권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했고

-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 또는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본 건 신청인이 특허권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형식은 환매조건부 매매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보다는 자산유동화 목적에 따른 차입거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특허권 유동화목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사용하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7.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인 자녀 2인에게 점포(이하 “쟁점부동산”)를 임대해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해당 자녀 2인에게 증여했다.

-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 2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해 왔으며 수증 이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 도소매업을 운영할 예정.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검토내용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법 §10⑧(2), 부가령 §23).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로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녀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다가 해당 자녀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 신청인의 자녀 2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종전과 같이 계속해 도소매업을 운영할 예정인바 신청인이 운영하던 상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며

-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법 §29).


•따라서 본 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상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이 경우 타인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8.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또는 “양도자”)은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당사의 지배주주는 ★★★파트너스 사무전문투자회사(이하 “지배주주”)이며

- 지배주주는 섬유제품의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예정인 SPC 주식회사*(이하 “양수자”)에 출자할 예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


•신청법인은 2018년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의류 및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면서

-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계약서상 위탁판매특약으로 신청법인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재고자산이 인도되지는 아니함).


•양수자는 사채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재고자산 매입대금을 마련하고 신청 법인에 대해 보유하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 및 부수 권리를 갑법인에 신탁할 예정.


•신청법인은 월평균 30억원의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하되 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잔여 재고자산을 최초 평가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확약했다.
 

■질의내용

•사업자(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위탁판매특약)으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하면서 위탁판매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자”)에 이전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법인이 양수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해 수탁판매하고 그 수탁판매대금이 양수자에게 보장한 약정판매 대금에 미달 시 재고자산을 재매입하며 신청법인의 귀책사유 불문하고 재고자산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는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사업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 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법규법인 2012-407, 2012.12.14.)

-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고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양도자는 양도 후 양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방법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로 인해 양수자의 판매대금회수액이 결정되어 재고자산의 재매입(반품) 또한 양도자에 의해 정해지고

- 양도자는 양도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양도대상 자산에 관해 화재, 멸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를 양수자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매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의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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