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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개시 전 징수유예 사유발생 땐 최장 9개월 납세고지 유예
납기개시 전 징수유예 사유발생 땐 최장 9개월 납세고지 유예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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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납세보전과 징수유예


제3절 징수유예

2. 징수유예의 사유

■통칙

○재해(통칙 15-0…6)

“재해”라 함은 진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 인의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통칙 15-0…7)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해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해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통칙 15-0…8)

“사업의 중대한 위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동거가족(통칙 15-0…9)

“동거가족”이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의 사유(통칙 15-0…10)

“위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사유”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폐업을 한 때

마. 위 “가” 내지 “라”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3. 징수유예의 절차

가. 징수유예의 신청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징수유예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15②·§17②·영 §23).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③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횟수

 

나.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1)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했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법 §15③·④, 2012.1.1. 시행).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의 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법 §15⑤, 2012.1.1. 시행).


(2)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했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납세자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법 §17③·④, 2012.1.1. 시행).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법 §17⑤, 2012.1.1. 시행).


(3) 통지내용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영 §24).

①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②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횟수

③ 징수유예기간

④ 징수유예를 기각할 때에는 그 사유

 

다. 담보제공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할 때에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18),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는 국세기본법(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통칙18-0…1).

 

라. 징수유예기간 및 분납한도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9개월(재기중소기업인 3년,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2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하고,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 받은 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9개월(재기중소기업인 3년,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2년)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징수유예

징수유예의 기간은 위 징수유예의 사유 ① 내지 ④ 및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월 균등액을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해야 한다(영 §22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통산하여 9개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통칙15-22…1).

그리고 징수유예 승인 후 9개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으며, 당초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그 독촉기한 내에도 징수유예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당초 유예기간과 합산해 9개월 이내로 한다(규정 §68②).

 

(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위 (1)에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⑤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이 위 징수유예 사유 ① 내지 ④ 및 ⑥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24개월이 지난 날부터(매월 균등액을) 1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조특법 §99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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