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세관장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지원” 약속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8일 첫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올해 관세청이 도입한 납세자권리제도에 따라 서울세관은 내부추천과 외부 공모를 통해 민간 위원을 선정해 1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본부세관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이다.
위촉식에서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에 동참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행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서울세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관세행정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세관공무원의 행위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했다.
서울세관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1일 세관 홈페이지 및 옥외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또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제도의 적극활용을 권장하고 있다.